해수부, 극지 환경 및 기후예측정보 생산
정부가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체계화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을 체계화해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는 체계를 마련한 법이다.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예측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기상청장이 5년 단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마련하도록 했다.
전반적인 기후변화 관측 업무는 기상청이, 해수온과 해류 등 해양·극지의 환경 및 기후예측 정보 생산은 해양수산부가 맡는다. 두 부처는 일반 국민과 정책 입안자가 기후변화 감시 정보와 예측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장동언 기상청장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 체계를 꼼꼼하게 감시하고 다양한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가 분야별 기후위기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국민 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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