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입사자의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A 씨는 한수원 신입직원 선발 시험에서 사무직군으로 채용됐으나 초임 호봉 산정 시 기간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한수원이 A 씨의 기간제 근무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등대우라고 판단했다. 경력 환산을 통해 신입직원의 입사 전 경력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정규직 교원과 기간제 교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한수원은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과 협의 사항이므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사 적용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한수원의 이행 계획 문서를 접수한 후 노조와의 협상안,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답변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아무 회신이 없었다"며 "보수 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가능할 일인데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 중이라고만 답변한 것은 사실상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 측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한수원 측은 "지난 9월 인권위가 진행 상황에 관한 답변 자료를 요청, 협의 중이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권고안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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