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5명 부동산 임대업 의심…경실련 "백지신탁제 도입"
입력: 2024.10.24 14:31 / 수정: 2024.10.24 14:31

"임대업 신고 심사 기준 명확히 해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팩트 D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처럼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팩트 D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회의원 115명이 부동산 임대업자로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과다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시세 차익과 임대 수입 발생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의 주거용 1주택 등 필수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기준 재산신고 내역상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은 총 115명에 달했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40명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과다 보유로 임대업이 의심되지만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28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법에서 규정한 임대업이 임대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대업자라는 지위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게 돼 있다"며 "임대업 신고 규정이 애매한 상태에서는 본인 명의의 토지나 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행위 자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기준도 모호하다"며 "심사기준을 둘러싼 해석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이해충돌 여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공직에 대한 직무 전념성, 그리고 윤리적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영리행위는 금지하면서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회의장은 임대업 신고 기준 및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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