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제공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를 이용하던 라이더들이 배달료 등 수수료가 6개월 이상 미정산됐다며 조양현 만나코퍼레이션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표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나 조 대표가 이를 숨기고 가맹점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왔다"며 "배달 용역을 제공한 라이더 및 총판에게 용역대금을 정산해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라이더들은 지난 6월부터 라이더가 받을 수 있는 하루 정산금이 제한됐다. 피해를 입은 라이더는 600명, 피해금액은 최소 19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추정된다.
비대위는 "본사의 미정산 사태는 선불금을 라이더 및 총판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업무상 횡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전국 1600여개의 지사와 3만3000여명의 라이더가 가입한 배달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최근 수개월째 미정산 사태가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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