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 8일 국정원 직원 불송치
"국정원 불법 사찰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
국정감시네트워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 말대로 정상적인 안보 행위였는지 불법인지 소송으로 가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불송치 결정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정감시네트워크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 말대로 정상적인 안보 행위였는지, 불법인지 소송으로 가려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등 12명이 소송에 참여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2000만원이다.
이들은 "국정원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자주 참가한 원고들이 북한과 연계됐을 것이란 의심만으로 원고들을 비밀리에 사찰했다"며 "이는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공작이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원고들의 사적 정보가 비밀리에 수집·관리됐다. 원고들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원고들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며 "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강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22일 국정원 직원 이모 씨가 촛불행동 회원 주모 씨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주 씨의 자료를 비롯해 대진연 등 다른 단체를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다만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8일 이 씨의 국가정보원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국정원의 사찰행위가 내부 승인을 거쳤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