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은 구치소의 생명권 침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법무부 교정본부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구치소 수용자가 비누를 삼켜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구치소의 관리 소홀과 응급조치 미흡에 따른 생명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 모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수용 중 독거실에서 세탁비누를 삼켜 심정지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로 투병하다 사망했다. A 씨 아버지는 구치소 측이 A 씨의 질병, 정신상태 등을 알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용품을 따로 보관하는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A 씨가 입소한 이후 특정 질병 증세를 보여 보호실 등에서 영상계호(CCTV 영상 감시)를 하며 계속 관찰했으나 지난 몇달 동안 안정돼 사건 발생 당일 영상 경계 감호를 중단한 것"이라며 "세탁비누를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사전에 막기 어려운 사고"라고 주장했다.
당시 구치소 근무자는 A 씨가 수용 거실 화장실에서 비누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빼앗은 뒤 교대자에게 알리고 교대했다. 이후 휴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 순찰 중 수용 거실 침대 위에서 누워서 구토하고 있는 A 씨를 발견하고 외부 응급실로 후송했다.
인권위는 "A 씨가 비누를 섭취하는 것을 (최초) 목격한 구치소 근무자는 신속히 의료과로 이동시켜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고 경과 관찰을 해 응급 외부 진료를 할지 내부 의료과 조치를 받을지 판단 받도록 해야 했다"고 봤다.
이어 "A 씨는 세탁비누를 취식한 이후 독거실에 방치된 채로 누워 구토하다 기도가 막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뇌사상태에 빠져 출소 후 투병 생활 끝에 사망했다"며 "영상계호가 되지 않는 거실에 피해자를 혼자 방치해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구치소장에서 "자해 등 신체 훼손이 예상되거나 이뤄진 수용자의 경우 의료과에서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직원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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