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억 시계 준비해달라"…양현석, 싱가포르 입국 직전 문자 요청
입력: 2024.10.23 00:00 / 수정: 2024.10.23 00:00

검찰, 양 총괄이 먼저 시계 요청한 정황 포착
YG “문자는 아는 바 없어…홍보 목적 협찬"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먼저 시계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양현석 총괄./더팩트 DB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먼저 시계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2022년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양현석 총괄./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정채영·황지향 기자]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먼저 시계를 요청한 정황이 확인됐다. 홍보 목적으로 협찬받았다는 YG엔터테인먼트 측 해명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양 총괄이 받은 시계 2개 중 1개 가격은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윤국권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양 총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 총괄은 지난 2014년 9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총 8억2806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양 총괄은 지난 2013년 YG 소속 작곡가를 통해 스위스 고급 시계 브랜드 A사 아시아 대표 B 씨를 알게 됐다. B 씨와 친분을 유지하던 그는 B 씨가 착용하던 A사 시계를 건네받아 방송에도 출연했다. B 씨는 양 총괄이 싱가포르에 방문하면 호텔과 식사 등 각종 여행경비도 대신 내줬다고 한다.

그러던 중 양 총괄은 B 씨에게 A사의 해골 무늬가 새겨진 시계를 구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9월12~16일 YG 소속 가수들의 콘서트 일정과 명품업체 투자 협약식 등으로 싱가포르에 방문 예정이던 양 총괄은 출국 전인 8월27일~29일 B 씨에게 영어로 "예전에 요청한 시계를 준비해달라"(i really wanna get the watch I have been asking about.)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 씨는 "시계가 준비됐다"(It’s ready for you my dear)고 답했다.

양 총괄은 9월13일 싱가포르에서 시계를 건네받았고 곧바로 모 호텔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서 착용했다. 양 총괄이 건네받은 A 사의 해골 무늬 시계 가격은 7억1151만원에 달한다. 원가만 2억810만원이다. 이후 1억1655만원짜리 검정색 시계도 추가로 받았다. 이들 두 모델은 10년 전 생산이 중단돼 현재 시중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더팩트 DB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YG 측은 시계 업체에서 홍보를 부탁받고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YG 관계자는 "(양 총괄과 B 씨가 주고받은) 영문 문자 관련해서는 딱히 아는 바가 없어서 따로 입장을 밝힐 게 없다"며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YG 측은 지난달 13일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들여오거나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면서 양 총괄이 홍보를 목적으로 협찬받은 시계까지 조사받은 적이 있다. 당시 양 총괄은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기관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 총괄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협찬 물품을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했다고 단정 짓고 기소했다"며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양 총괄의 첫 재판은 내달 15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kyb@tf.co.kr

chaezero@tf.co.kr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