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입력: 2024.10.22 14:34 / 수정: 2024.10.22 14:34

살인 등 혐의 적용…2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 씨,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 심모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유튜버 A 씨는 지난 6월27일 자신의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임신 36주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의료진 6명, 유튜버 A 씨,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등 보조 의료진 4명은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압수수색한 자료들과 관련자 진술,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 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다.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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