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지진 나도 서울엔 'NO 알람'…흔들리는 지역만 재난문자
입력: 2024.10.22 14:44 / 수정: 2024.10.22 14:44

기상청, 12월부터는 해외 지진도 문자 발송

앞으로는 지진 발생 지역과 실제 흔들림을 느낀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받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앞으로는 지진 발생 지역과 실제 흔들림을 느낀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서울 종로구 청운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받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앞으로는 지진 발생 지역과 실제 흔들림을 느낀 시군구에만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같은 광역지자체에 있더라도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자는 발송되지 않는다.

기상청은 28일 낮 12시부터 개선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Ⅱ) 이상의 지역에 송출한다.

문자 송출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같은 광역지자체 안에 있더라도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전국 대상 문자 송출 기준은 규모 4.0 이상(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상향해 국민의 효과적인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한다.

한반도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안내문자를 송출한다. 계기 진도는 지역별 지반 특성을 고려해 산출한 진도를 말한다.

12월부터는 해외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가 국내에도 미칠 경우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앞으로는 지진 발생 지역과 실제 흔들림을 느낀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개선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기상청
앞으로는 지진 발생 지역과 실제 흔들림을 느낀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를 받게 된다. 개선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기상청

그동안 지진재난문자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로 구분해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자치단체 주민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규모 4.0 이상 지진의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30일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면서 수도권 등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 지역 주민에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실제 흔들림 정도인 진도 기반으로 개선하고 재난문자 송출 범위도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문자에 따른 국민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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