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시대 열었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 단계별 연장 
입력: 2024.10.20 19:37 / 수정: 2024.10.20 21:08

3년 육아휴직도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황원영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된다. 아울러 육아시간 및 가족돌봄휴가 등의 복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고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했다.

행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관 근로자를 뜻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졌다.

공무직은 공무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금과 복지는 소속 지자체와 기관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였다.

앞으로는 만 60세를 맞은 해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년이 연장된다. 올해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직의 육아시간·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했다. 그간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24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다. 앞으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36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또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도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이라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포상휴가제도 신설해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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