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사람을 물어 포획된 맹견. /뉴시스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 사는 맹견 소유자 중 사육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같은 무허가 맹견 소유자를 조사·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다면 일정 요건을 갖춰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이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 시행됐다. 법 시행 당시 맹견을 사육하고 있었다면 오는 26일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맹견 소유자는 117명(179마리)으로 집계됐다.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평가 제외요청 11명(11마리), 소재 불명 22명(23마리),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 필요, 타 시도 전출 등이 45명(72마리)다.
34명(36마리)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동물보호단체 소유 등으로 제외된 대상자는 5명(37마리)다.
시는 26일까지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발송하는 등 기한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후 28일부터 고의로 신청하지 않거나 소명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그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맹견을 허가 없이 사육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다만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기질평가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소유자는 농식품부에 건의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서류를 지참해 시 동물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육 허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며, 1마리당 25만원의 평가비용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평가 항목은 △대상 반려견에게 접근할 시 놀람·두려움을 유발하는 상황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개의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상호작용이다.
공격성이 높으나 맹견훈련과 소유자 교육을 통해 공격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련·교육 뒤 기질 평가에 두번 재응시할 수 있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보호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맹견사육허가는 꼭 필요하다"며 "아직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소유자는 기간 안에 허가를 꼭 받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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