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과태료 피한 '황색점선'…불법 주정차 단속 사각지대
입력: 2024.10.13 00:00 / 수정: 2024.10.13 00:00

황색점선 불법 주정차 해마다 70만건 단속
"시민 인식 제고는 물론, 도로 환경 개선 필요"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08만1066건, 2023년 229만4764건, 2024년 9월까지 165만253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문다혜 씨가 차량을 불법 주차한 황색 점선 구역 단속 건수는 2022년 69만3653건(33.3%), 2023년 71만404건(31.0%), 2024년 9월까지 49만986건(29.7%) 등 약 30%를 차지했다.. /배정한 기자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08만1066건, 2023년 229만4764건, 2024년 9월까지 165만253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문다혜 씨가 차량을 불법 주차한 황색 점선 구역 단속 건수는 2022년 69만3653건(33.3%), 2023년 71만404건(31.0%), 2024년 9월까지 49만986건(29.7%) 등 약 30%를 차지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 씨가 황색 점선 구역에 불법 주차까지 했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인식은 물론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08만1066건, 2023년 229만4764건, 2024년 9월까지 165만253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문 씨가 차량을 불법 주차한 황색 점선 구역 단속 건수는 2022년 69만3653건(33.3%), 2023년 71만404건(31.0%), 2024년 9월까지 49만986건(29.7%) 등 약 30%를 차지했다.

실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건수는 단속 건수에 미치지 못한다. 황색 점선의 경우 2022년 과태료 부과는 66만2306건, 징수는 59만7515건이었다. 2023년에도 과태료 부과 67만925건, 징수 56만8785건에 그쳤다. 2024년 9월까지는 과태료 부과 46만1286건, 징수 38만1991건이었다.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는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 등으로 세분화됐다. 황색 점선은 주차 금지 구역으로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요일이나 시간대별 주정차 금지 구역, 이중 황색 실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문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57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골목 황색 점선 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뒤 다음 날 새벽 2시께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후 새벽 2시51분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문 씨는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 약 7시간 불법 주차를 했지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현장에서 별다른 신고가 없었고 더욱이 야간이라 단속에 취약했다. 주변의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다혜 씨는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 약 7시간 불법 주차를 했지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현장에서 별다른 신고가 없었고 더욱이 야간이라 단속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헌우 기자
문다혜 씨는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 약 7시간 불법 주차를 했지만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현장에서 별다른 신고가 없었고 더욱이 야간이라 단속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의 무인단속 폐쇄회로(CC)TV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헌우 기자

서울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자치구는 여건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야간 시간대 CCTV도 없을 경우 사실상 시민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불법 주차 전 구역을 단속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야간 시간대는 신고가 들어와야 단속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라도 있었으면 10분 이상 주차 시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색 점선 등 불법 주정차 노면 표시를 시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리기사로 일했다는 A 씨는 "황색 점선이 즉시 단속 대상인 걸 이제 알았다"며 "8000원 벌러 갔다 3만2000원 주차위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받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주정차 금지 노면 표시 등 안내를 더 쉽게 표기하는 한편,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처럼 도로교통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놓은 메뉴얼 등을 만들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차를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명사고를 발생하는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 주차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곳은 명확하게 표시하고 도로를 노출해서 포장하는 등 속도를 낮춰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