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의 여성 정회원 입회 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골프클럽 여성의 정회원 입회 제한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아내를 위해 모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 했으나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한정한다'며 거절했다. A 씨는 여성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골프클럽 측은 "여성 고객이 폭증하고 있으나 현재 시설 여건상 여성용 로커(보관함)가 부족해 추후 부지 확보 및 재건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다음에야 시설 증설이 가능하다"며 "정회원 중 70대 이상자가 약 42%로 향후 이들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가 증가할 것이 예측돼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골프클럽이 요일에 따른 고객 성별 비율에 따라 기존 여성용 로커에 더해 남성용 38개를 주 1~2회 여성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시설의 제공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골프클럽의 여성용 로커는 75개로 전체 로커의 15%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여성 정회원 비율이 2.7%로 과도하게 낮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배제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70대 이상 정회원의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측된다는 이유로 상속 외 여성 정회원 입회 방법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골프클럽의 정회원 가입에서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