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 박은정 의원 불송치
입력: 2024.10.10 14:56 / 수정: 2024.10.10 14:56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지난 4·10 총선 당시 제기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배우자인 이종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이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고발당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8억7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박 의원이 총선 당시 신고한 부부 재산은 49억8200만원이었다. 1년도 채 안 돼 재산이 41억원가량 불어나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수십억원을 번 것은 검사장 출신이라 가능한 특혜"라며 박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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