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 26개 시설 점검 결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여름 집중호우 시기 악성 오·폐수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와 자치구가 여름 집중호우 시기 악성 오·폐수 무단배출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금속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납·비소 등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 사람의 건강·재산 또는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주로 염색·도금 업체 등이 해당하며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는 올 7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폐수배출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10개조 3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내 26개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반은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 상황 기록 보존 및 허위 기록 여부, 기타 제반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방류구에서 폐수를 채수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염색·도금 업체 밀집 지역인 성동구 지역 등에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금속가공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구리·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불법 비밀배출구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운영기록부 허위 기록, 배출허용기준 위반 등 5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고, 하천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어용선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