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강화해야"…참여연대, 전세가율 제한 등 제안
입력: 2024.10.08 16:06 / 수정: 2024.10.08 16:06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참여연대는 8일 전세사기 등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가율 제한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의 설명 의무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대폭 개선하고 임대인의 체납 조세 등을 확인하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임차인 권리 강화 외에도 전세가율·전세대출·전세보증 규제, 주택임대차의 물권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등 내용이 담긴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주택 공시 제도가 불완전하고 채권 계약인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물권인 전세권에 비해 약하다"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어도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전세가율을 규제하거나 임대주택 비율 상한제(60~70%)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차를 등기 공시하는 것을 일반화하고 등기된 임대차에 경매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대차의 물권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자본 등록임대사업자로 인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인된 만큼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등의 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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