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의대생 제한적 휴학 허용"
입력: 2024.10.06 14:53 / 수정: 2024.10.06 15:3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는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 하에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며 "대학은 2024학년도에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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