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2월 31일까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주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직무 특성과 부서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교대·현업 근무자나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또는 현장·민원 업무 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이용 직원과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속 운영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육아 공무원을 위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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