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청 고발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업무방해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방심위원장은 방통위법에 따라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14조에 따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또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4일~18일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은 160여건으로 그중 50여건이 류 위원장 사적 이해관계자의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장 구조나 오타까지 동일한 민원 역시 50여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류 위원장이 수사 의뢰한 개인정보 유출건과 관련해 공익제보자를 두 차례 압수수색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공익제보자들이 신고한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편파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하고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현재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공익신고자들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과 9월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심위 직원들의 통신 조회도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양천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월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류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민원을 토대로 신속 심의를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KBS, MBC, JTBC, YTN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익신고자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신고했다. 이후 권익위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방심위도 지난해 12월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검찰에 공익신고자들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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