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할인 도입 전 이용자 대상…한달 7000원, 최대 3만5000원 환급
서울시가 올 2~6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더 사후환급을 실시한다. 실물카드 디자인. /서울시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올 2~6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더 사후환급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28일 오후 4시까지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7~8월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했으나 이 때를 놓친 청년들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이 도입되기 전까지인 올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용한 만 19~39세 청년이다. 구입 뒤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삭제 없이 30일간 만기사용한 기준으로 한달 7000원을 돌려준다. 환급대상 기간 5개월을 모두 사용했다면 3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환급 희망자는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환급액은 앱 또는 웹에 등록된 기후동행카드와 이용자 연령 및 본인여부 등 확인을 거쳐 11월 18~22일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이번 신청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청년할인부터 문화시설 할인까지 기후동행카드로 제공하는 혜택을 적극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