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학위 스스로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송치
입력: 2024.09.27 10:53 / 수정: 2024.09.27 10: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지난 2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지난 25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가 학위를 반납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위나 면허 취소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반납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민 씨는 지난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학교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같은 해 7월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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