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타운 구역 신축빌라에 '공사비 이자' 지원
입력: 2024.09.27 06:00 / 수정: 2024.09.27 06:00

서울시-신한은행 업무협약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과 황재필 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이 26일 오후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과 황재필 신한은행 기관영업3본부장이 26일 오후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휴먼타운 2.0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지원했던 이차보전 지원을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택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민간금융 사업비를 대출받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시가 지정하는 휴먼타운 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은행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의 이차보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시와 ㈜신한은행은 전날 오후 4시 시청에서 휴먼타운 2.0 건설 사업자금 융자 이차보전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차보전 대상자의 융자금 운용 원칙 △이차보전금 산정 및 지급 △이차보전금 개시 및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 결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건축물 착공 이후 최대 3년까지 융자금액의 최대 연 3.0% 금리를 지원한다. 자격조건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내 다가구·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자다.

올 하반기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사전검토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등은 사업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저층 주거지 이차보전 지원으로 침체된 소형주택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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