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장사 임원 재판행…마약동아리 회장도 추가 기소
검찰이 이른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의사와 상장사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의사 A 씨와 상장사 임원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의사와 상장사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동아리 회장도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26일 30대 의사 A 씨와 상장사 임원 40대 B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대학생 C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연합동아리 회장에게 MDMA(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매수해 총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 투약 후 서울 강남 클럽을 돌아다녔으며, 투약 당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의 수술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C 씨는 지난 7월 서울 모 호텔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총 2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투약 직후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약 13km 구간에서 고급 외제차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연합동아리 회장 D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D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D 씨는 지난 2021년 연합동아리를 결성한 후 캠퍼스픽 등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고급 외제차와 호텔, 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 단기간에 300명까지 회원을 늘렸다.
이후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높은 학생들과 음주를 하며 액상 대마를 권유했고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필로폰·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 이외에도 직장인, 의사 등 성별,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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