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촉구"
입력: 2024.09.24 18:06 / 수정: 2024.09.24 18:06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100일 긴급 공동행동 선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24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전국택배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헐거운 그물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을 시장지배적 기업에서 제외했다"며 "거대 기업 시장 독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법안을 제대로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의 핵심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규제"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내리기까지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조사 기간동안 시장지배적 기업들이 독점력을 공고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고 공정 경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 논의된 대안이 시장지배적 기업을 사전 지정하는 사전지정제였다"며 "정부는 주먹구구식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독과점 기업 규제를 포기했다. 거대 독점 기업에 굴복해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독점 규제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존 논의되던 거대 플랫폼 기업 사전지정제 대신 사후추정제를 도입한 개정안으로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100일 긴급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과 티몬·위메프(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시장지배적 기업 기준을 기존 시장점유율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점유율이 60% 이상 되더라도 연매출 4조원을 넘겨야 한다는 사후 추정 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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