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조세질서 저해해 죄책 가볍지 않아"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6000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영업실적을 조작,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계열사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52)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00억원을 선고했다. 하 씨는 보석을 신청해 풀려난 상태였지만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약 10년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 전체 공급가액 합계가 5898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지속됐다"며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거래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조세질서가 저해된 부분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 씨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기자 가짜로 영업실적을 채워 성과급을 받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하 씨는 지인 소유 업체와 결탁해 허위 납품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에 따라 2022년 3월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하 씨를 구속 기소했고, 공범들도 차례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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