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20년…"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야"
입력: 2024.09.23 16:04 / 수정: 2024.09.23 16:04

여성단체,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여성단체들이 23일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 6개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도록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 처벌과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됐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는 성매도자와 성매수자 모두 해당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년간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전국 각지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됐다"며 "성매매업주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건물주도 처벌하게 돼 불법이익이 몰수 추징되는 성과가 있었고 이는 성평등한 세상을 염원한 모두가 만들어온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성매매 착취구조는 더욱 교묘해져 성매매 알선과 강요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됐다"며 "여성들이 현장에서 폭력과 협박, 감시, 스토킹, 성폭행, 불법촬영, 사기 피해,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경험하는데도 현행법은 온전한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여성 처벌로는 성매매를 방지할 수도 근절할 수도 없다. 성매매 알선자, 성구매자, 성매매업소 건물주 등의 처벌만으로 충분하며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면 성매매 방지는 가능하다"며 "성매매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