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 매춘부 의미 영문과도 달라"...선거법 위반도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6개 게시물에 특정 후보자가 언급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의견도 직접 포함돼 있지 않고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또는 댓글에 대한 대댓글도 여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계획적인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거나 특정 정당 내지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는 "게시한 글의 내용은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되고 있던 이른바 쥴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모 씨와 안모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영문 역시 그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진 검사는 "4년간 너무 힘들었다. 고생해준 변호사님과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시돼야 하는데 16개 게시물 전부 다 요건이 충족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고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진 검사의 게시글에는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글 말미에 'Prosetitute(프로세티튜드)'라는 단어를 올렸는데, 매춘부를 의미하는 'Prostitute(프로스티튜드)'에 빗대 조롱한 것이란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는 검찰을 뜻하는 'Prosecutor(프로시큐터)'와 조직을 뜻하는 'Institute(인스티튜드)'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19년 SNS 계정을 개설한 뒤 특정 정당, 인물에게 일관되게 지지 의사를 표시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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