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탁금지법 위반' 남현희 불송치
입력: 2024.09.19 18:16 / 수정: 2024.09.19 18:16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 씨에게서 고가의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당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불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가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다.

남 씨는 재벌 3세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남 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남 씨는 전 씨와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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