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린가드, 범칙금 19만원
입력: 2024.09.19 14:43 / 수정: 2024.09.19 14:43

경찰, 음주 여부도 조사 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에게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에게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프로축구 FC서울 소속 제시 린가드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린가드에게 범칙금 19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린가드는 무면허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린가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무면허 의혹도 일었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린가드는 지난 17일 영상을 삭제하고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규정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린가드의 영상을 통해 당시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고, 역주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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