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불송치…"증거 불충분"
입력: 2024.09.19 11:40 / 수정: 2024.09.19 11:40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불송치됐다. /서예원 기자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불송치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불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 씨의 유사강간 혐의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는 지난 7월14일 서울 용산구 한 개인 주택에서 잠을 자던 A(30)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은 유 씨나 A 씨의 주거지는 아니었으며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유 씨의 피고소인 조사는 지난달 28일 이뤄졌다.

유 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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