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6건 개 물림 사고…법적 분쟁도
"처벌 강화하고, 시민의식 높여야"
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필수로 채워야 하지만 일부 견주들이 여전히 목줄을 채우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서울시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반려견 목줄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목줄을 채우지 않고 외출하는 견주들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개 물림 사고는 물론,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1년 2197건, 2022년 2216건, 지난해 2235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매일 6건 꼴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4월부터는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반려견은 20만원, 맹견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개 물림 사고뿐만 아니라 목줄 착용을 두고 다툼이 벌어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8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강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20대 B 씨와 시비가 붙어 B 씨의 멱살을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목줄을 채워달라는 B 씨 요청을 무시했으며, B 씨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항의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필수로 채워야 하지만 일부 견주들이 여전히 목줄을 채우지 않고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지난 5월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3)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반려견과 함께 서울 도봉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아 달라'고 요구한 종업원 A(54) 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목줄 미착용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믹스견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개가 미친 듯이 짖는데도 웃으면서 목줄을 놨다"며 "개가 잇몸까지 보이면서 물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목줄 안한 강아지 데리고 상가 안쪽으로 가로질러 가면서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와서 소리지르니까 왜 나한테 소리지르냐고 되려 화내는 건 무슨 매너냐"고 꼬집었다. '제발 개 목줄 좀 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산책로에서 늘어나는 리드줄 착용한 개한테 다리를 물렸다', '제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지 마라' 등 지적도 이어졌다.
목줄 미착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에 따른 사고 및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태료를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변호사는 "과태료 액수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서 상해에 이르게 할 때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는데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줄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견주들이 많은 이유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을 상대로 목줄을 채우고 줄 길이 2m를 유지하고 배설물을 수거하는 행위들이 단순 '페티켓'이 아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임을 교육해 법 준수 의식도 높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