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 공사장에 '안전지수제'…사고위험 수시로 파악
입력: 2024.09.19 06:00 / 수정: 2024.09.19 06:00

재해 2만5000건 분석해 지표 작성…매달 현장점검
40점 미만은 '공사 중지'


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에 안전사고를 예측해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에 안전사고를 예측해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에 안전사고를 예측해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공공 공사장에서 안전지수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평가기준이다.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들었다.

전체 100점 만점에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기존 안전점검 방식에서 사각지대였던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항목을 담았다.

기존에는 지적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일회성 대응만 지속해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새로운 지표 도입으로 지속적인 안전확보가 가능해지고,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매달 공공 공사장에 안전점검팀을 파견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결과를 매달 공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운영한다.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현장은 안전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과태료 부과 의뢰 등 조치를 시행하고 2년간 시 발주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준다. 평가점수 40점 미만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다.

반면 우수 공사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시 공사 입찰 시 가점을 준다. 또 '우수' 등급 공사장은 시장 표창 수여와 함께 안전점검을 1회 면제하며, 부실벌점 상정 시에도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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