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등 24명 딥페이크 만든 30대 구속 송치
입력: 2024.09.12 15:09 / 수정: 2024.09.12 15:09

128개 허위영상 제작해 텔레그램 유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태스크포스)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태스크포스)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직장동료 등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를 제작,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TF(태스크포스)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 7월22일까지 직장 동료 등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총 128개에 달하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28개 외에도 허위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촬영물 22개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 10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이들 계정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떤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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