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군복무 기간만큼 청년정책 참여연령 확대
입력: 2024.09.11 11:15 / 수정: 2024.09.11 11:15

조례 개정안 11월 정례회에 제출…내년 시행

서울시가 각종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군대 복무기간만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2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천안함 함장 특강에서 연평도 포격전 중 부상으로 제대한 이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직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서울시가 각종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군대 복무기간만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21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천안함 함장 특강에서 연평도 포격전 중 부상으로 제대한 이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직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각종 청년정책 참여 연령을 군대 복무기간만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기간을 보전한다는 취지다. 청년 정책을 시행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참여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한다.

이 개정안을 올 11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의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내부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과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해 신속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하여 이미 지원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기간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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