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1인가구 반려동물 지원…보호·장례까지
입력: 2024.09.10 06:00 / 수정: 2024.09.10 06:00

'우리동네 펫위탁소' 1인가구도 지원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위탁보호부터 장례서비스까지 돌봄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구 등 8개 자치구와 협력해 18곳을 지정했다.

올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1인가구다.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문의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위탁 관리업체를 찾아가면 된다.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장례 모습. /서울시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장례 모습. /서울시

지원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1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1마리당 최대 5일까지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은 이용횟수 제한이 없다. 1인 가구는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반기별 1회만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한다.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기본 유골함을 제공한다.

주관업체인 ㈜21그램그룹과 협력해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반려견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상담전화로 접수한 뒤 안내받은 증명서류를 지참해 3개 지점 중 한곳에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 지점은 ㈜21그램 경기광주점, 남양주점, 천안점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