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암 고쳐준다며 수천만원 꿀꺽…'양심불량' 한의사 유죄
입력: 2024.09.09 00:00 / 수정: 2024.09.09 00:00

재판부 "아들 살리고 싶은 심정 기망…죄질 나빠"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대장암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한의사는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 B 씨에게 대장암 말기 환자인 아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7년 1월 B 씨 아들을 살펴본 후 "눈빛을 보니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치료비는 1억원이다. 돈을 줘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속였다. 돈을 보내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을 보내줄 것이며,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 아들의 암을 치료할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B 씨 아들은 결국 약 2개월 뒤인 지난 2017년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한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 암 투병 중이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피해자를 기망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여러 차례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2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한의사 면허를 다시 취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 씨의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21년 2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2년 5월에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는 아들의 눈 난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총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는 병을 치료할 경험이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치료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석결명, 부자 등 한약재를 처방했다"고 판시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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