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오산시, 장애인 버스 승차 거부 재발방지 권고 수용"
입력: 2024.09.06 12:00 / 수정: 2024.09.06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기 오산시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 거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기 오산시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 거부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를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기 오산시가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승차 거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탄 A 씨는 지난해 4월23일 경기 오산시 한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모 운수회사의 저상버스가 자신을 보고도 그냥 가버렸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거부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경기도 '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노인, 아동 등 모든 사람이 쉽게 오르내리도록 운행되는 수단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오산시는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여부를 전수 점검했다. 지난 5월에는 운수종사자 179명을 대상으로 ‘인권에 기반한 장애인의 이동과 편의제공' 교육을 실시했다. 또 저상버스 리프트 사용방법과 휠체어 좌석 확보 및 고정방법 등을 실습해 휠체어 이용 고객의 승차 요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오산시가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 진입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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