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위 채용 의혹' 文 공판 전 증인신문 출석 통보
입력: 2024.09.05 10:52 / 수정: 2024.09.05 10:52

오는 9일 전 청와대 행정관 공판 전 증인신문 진행
'피의자 신분'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다./남윤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선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피의자로 적시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 주거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에 오는 9일 신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방침이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도 발송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지만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출석할 경우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수사 단계라 피의자가 검찰 수사 기록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반대신문을 진행해야 해 방어권 보장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문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갖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앉혀주는 대가로 전 사위 서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뇌물 액수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근무 중 받은 급여와 타이이스타젯이 지원한 태국 이주비용 등을 합쳐 2억원 이상으로 계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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