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복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당사자에 대해 불복절차 신청이 가능한 기간 동안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룬디 국적의 난민신청자이자 송환 대상자인 A 씨는 B 출입국·외국인청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그러나 청 소속 직원은 A 씨에게 인종차별적 폭언을 하고 운수업자에게 A 씨의 송환을 계속 지시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B 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에 체류하고 있다.
인권위는 당초 해당 진정을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고 기각했다.
그러나 "B 출입국·외국인청의 행위가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권고 기준에 비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송환 대상 외국인에 대한 운수업자의 송환집행 절차 감독과 송환 준비과정에서의 돌발상황 대응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에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복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난민협약 제33조, 난민법 제3조에 규정된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난민 또는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거나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강제 송환되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는 "난민신청이 명백히 남용적인 것이 아닌 한 심사기간 및 법원 등에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가 인정돼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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