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비극' 도봉구 아파트 화재 70대 1심 금고 5년
입력: 2024.09.04 11:23 / 수정: 2024.09.04 11:23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

지난해 성탄절 새벽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3층 주민이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3층 주민이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지난해 성탄절 새벽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주민이 금고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4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78)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그을음으로 고통을 겪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은 삶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행위를 회피하고 피해 회복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최선을 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울음을 터트렸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은 핑계와 거짓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한다. (김 씨는) 죽어서도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4시59분께 도봉구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부주의로 담뱃불을 끄지 않아 불을 내 아파트 주민 3명을 숨지게 하고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화재는 김 씨 자택 컴퓨터방 책상 주변에서 시작됐다. 김 씨는 담배를 피운 후 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도 제대로 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환기를 위해 현관문과 컴퓨터방문을 차례로 열어 다량의 공기가 유입됐으며, 이후 열린 문을 통해 유독성 연기가 아파트 전체로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4층에 살던 박모(33) 씨는 자녀를 끌어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리다가 크게 다쳐 숨졌다. 10층 주민 임모(38) 씨는 가족을 먼저 대피시키고 집에서 나왔으나 1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층에 거주하던 박모 씨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월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씨의 주거지에 각종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가 가득해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수시로 담배를 피우는 등 안전불감증 행태를 보였다"며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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