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습격' 50대 구속 송치
입력: 2024.09.04 10:08 / 수정: 2024.09.04 10:08

'코인 사기로 80억원 손해' 불만 품고 범행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조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4일 오전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의 8차 공판을 방청하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이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6분 만인 오후 2시32분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100여개의 코인을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으로 약 8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법정소동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이 씨는 2020년 3월~지난해 6월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코인을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광고해 고객 1만6347명에게 시가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7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