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편법 증여·성범죄 변호 의혹에 '진땀'…"차별금지법 반대" (종합)
입력: 2024.09.03 18:30 / 수정: 2024.09.03 18:30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편법 증여와 성범죄 변호 이력,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진땀을 흘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도 반대 의견을 거듭 밝히면서 인권위원장 임명 이후에도 여진이 예상된다.

안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정되는 말을 저서에서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안 후보자는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수자의 인권이 개선돼야 하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시정할 것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두고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이 "(숙고가 아닌)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지는 않다. 숙고해서 민주적인 합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개인적·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의 기존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인권위가) 국가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며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소속 각 조약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시작으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표명과 위원장 성명을 발표해왔다.

이에 반해 안 후보자는 저서나 기독교 강연 등에서 꾸준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찬대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찬대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 논란 외에도 아파트 편법 증여와 성범죄 변호 이력, 뉴라이트 역사관 등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를 장남에게 28억원에 매매해 편법 증여 의혹을 지적하자 안 후보자는 "아들이 하는 것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며 "잘 모르겠다"고 일관했다.

안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난 2020년 5월께 시세 33억원 아파트를 장남에게 28억원에 넘긴 사실이 알려졌다. 장남은 해당 아파트에 전세를 놓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돼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세보증금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단 지적이다.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묻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 6월 강연에서 후보자는 헌법으로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임시정부'라고 말했다. 후보자도 혹시 뉴라이트냐"고 묻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이 1919년이냐, 1948년이냐"는 질문에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저서에서 3가지 근거를 들어가며 건국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냐"고 하자 "부정한게 아니라 시작은 됐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광복회는 1948년을 건국절로 보는 시각을 뉴라이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안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적어 논란이 일었다.

안 후보자가 과거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의 미성년 성매매와 불법 촬영 혐의 사건을 변호한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의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지명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피고인은 자기 자신의 방어권이 있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이라며 "제가 변론을 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든지 부당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변호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변호를 했다면 인권 보호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사건 수임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안 후보자가 변호했던 A 씨는 여성 37명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안 후보자는 A 씨가 지난 2021년 10월 미성년자와 2회 성매매를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사건도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안 후보자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며 '공안통'으로 분류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을 심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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