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합동 현장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 취득 토지 이용실태 살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조사에 나선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실태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확대 방안과 연계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조사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목적별로 2~5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14.4㎢,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7.57㎢ 등 총 182.36㎢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수사의뢰, 허가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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