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중개상 책임, 국내와 같은 수준 돼야"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이 소비자 등에게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알리와 테무가 면책금지 조항, 부당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 조항, 소송 제기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알리와 테무는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자사 부담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또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리와 테무는 입점업체 및 소비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해지 위반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한다"며 "제재 사유가 발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사 청구를 통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국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와 피해 발생시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