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아이돌 래퍼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4.08.30 11:12 / 수정: 2024.08.30 11:12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충격 상당"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2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 취업제한도 선고했다. 최 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은 성적 자유를 침해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행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고 사회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15일부터 2023년 5월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교제 중이던 여성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총 3명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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