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테무·알리 판매제품 검사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58배의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국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자전거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58배의 내분비계 교란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검사 결과, 16개 어린이용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개, 킥보드 2개, 자전거 2개, 안경테 및 선글라스 10개다.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자전거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가 각각 기준치 대비 258배, 17배 초과 검출됐다. 스티커 부위에서도 DEHP가 114배, 손잡이 연질에서 납이 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도 DEHP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됐다.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 1.5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 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DEHP·DINP가 기준치 대비 218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 |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DEHP·DINP가 기준치 대비 218배 초과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외부 연질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4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킥보드 2개 제품은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균열·파손됐다. 또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이 국내 기준치 대비 약 1.5배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제품에서 주행 중 멈춤을 위해 필요한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돼있지 않았고, 제품 로고 스티커 부위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198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안경테 2개 제품은 금속부분에서 부적합 부위가 여럿 발견됐다. 특히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됐다. 안경테 1개 제품에서는 코받침에서 DEHP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내달 검사 대상을 일상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용 중 피부 접촉이 많은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톡 등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시 또는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피해나 불만사항은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및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