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26 19:02 / 수정: 2024.08.26 19:02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혐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지난해 9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21~2022년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보유주식 매도금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9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나 총재산은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 기준일인 매년 12월31일 직전 가상자산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숨겼다고 보고있다.

다만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대금 불법 수수 의혹과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코인 의혹이 제기된지 1년3개월여 만인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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