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 사망한 고 방영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엄수된 방 씨의 노동시민사회장 영결식에서 참석자들이 헌화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 사망한 고 방영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및시위법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놀리는 마음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려다가 손이 닿은 것 뿐이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CCTV 영상과 전후 상황을 비춰보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바짝 붙어 추월하고 보복운전을 한 것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끼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동시에 폭력 성향이 합쳐져 범행을 저질렀고 사안이 가볍지 않으며 죄질도 나쁘다"며 정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 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8월24일에도 시위 중인 방 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하는 등 시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방 씨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항의하다가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30분께 분신을 시도해 열흘 뒤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그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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