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체포…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입력: 2024.08.20 12:00 / 수정: 2024.08.20 12:00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새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미등록 외국인 A 씨를 돕던 모 센터장이다. A 씨는 퇴직금과 임금 체불로 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조사를 위해 노동청에 출석했다가 사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진정인은 A 씨가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되면서 권리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체포 당시 진정인이 경찰관에게 "사업주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은 A 씨도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며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언급했으나 해당 경찰관은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용 대상에는 노동관계법령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행범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 출입국사무소는 A 씨의 체류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했다.

공무원의 통보의무는 출입국관리법 84조 1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경찰관의 A 씨 인계, 이후 이뤄진 출입국사무소의 강제퇴거명령서 발부는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라 이뤄졌다"며 "집행 과정에서 어떤 위법 또는 부당한 점, 재량을 일탈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등록 외국인들의 임금체불 권리구제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면제 사항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로는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등이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범위에 임금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외국인이 겪은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와 근로감독 업무가 다른 업무들에 비해 구제 실익이나 필요성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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