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병원·의료진 추가 압수수색
입력: 2024.08.19 20:22 / 수정: 2024.08.19 20:22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수사 중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더팩트DB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튜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달 초에도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유튜버 A 씨와 수도권 모 산부인과 병원장 B 씨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B 씨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올린 영상에 조작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태아 생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B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는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리기 어렵고 입수한 증거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사산 여부도 "의사 정식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B 씨 산부인과 정보를 알게 됐으며 이후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 씨가 올린 유튜브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하고,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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